法,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선고
전동킥보드 역시 도로교통법 규제를 받는 원동기장치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27) 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고 사고로 이어졌다”면서도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지하철 역 출구에서 걸어나오던 노인을 들이받아 팔꿈치와 정강이 등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다. 이민경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