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으로 한정하지 않고, 관할 지자체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허용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25개 전 자치구에 식품접객업소의 다회용기 등의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회용 종이컵 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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