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3000만원짜리 연구용역 발주
김만유병원의 김욱 과장은 24일 조선중앙TV 인터뷰에서 천마스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지 못하기에 의료용 마스크를 끼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조선중앙TV 캡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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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남북한 공동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돌입했다.
25일 국가통합전자조달 사이트인 나라장터에 따르면, 법제처는 '남북한 검역 협력 법제도화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연구용역으로 발주했다.
예산 3000만원이 투입되며 용역수행기간은 입찰 계약 체결 이후 10월 31일까지다.
연구용역의 목적에 대해 법제처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 발병으로 남북 공동 검역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검역 협력 확대를 위한 남북한 검역 관련 법령 개정사항 검토, ▲단기적인 인도적 지원에서 벗어나 각종 전염병 등으로부터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법제도화 방안 연구, ▲해외 각국의 검역 관련 법령을 조사하여 향후 통일한국이 나아갈 검역 법령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 등을 포함해야 한다.
법제처는 "남북한 검역 협력 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남북 공동검역체계 구축 등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간 보건·의료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평양공동선언 제2조 제4항은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에 방역협력 제안을 검토 중이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감염병 전파 차단 및 대응을 위한 남북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방역 협력 제안과 관련해) 현재는 우리 측 발생 현황, 북측 동향 및 민간 등 각계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방역협력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ASF 발병 때에도 정부는 남북간 방역협력을 수차례 제안했지만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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