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기관장 협력 회의. [사진=제주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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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공항과 항만 29개소에서만 허용되던 1회용품 사용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1만9878개소로 확대된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감염병 재난에 대해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고, 특별자치도지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한시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때까지 1회용품 사용과 무상 제공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도는 제주도위생단체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 대한제과협회 제주도지회 등 식품적객업종에 해당 공문을 발송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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