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에 접어들며 서울시가 다중접객업소에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가했다. 허용기한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때까지다. 기존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한다는 공문을 내렸지만 규제권한을 가진 지자체 일부가 이에 따르지 않아 혼선이 빚어진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대구·부산에 이어 서울시까지 전격 허용에 나서며 일회용품 허용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시는 산하 구청에 공문을 보내 카페와 식당 등 다중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금지규정 한시 해지를 결정했다. 접시·컵·수저 등을 돌려쓸 경우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나온 예방책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일 공항·항만·기차역 등 외국인 출입이 잦은 시설 내부 다중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 이상인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한시 해제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간 지자체장의 '규제완화 대상 확대' 결정이 없었던 지자체에 속한 매장들에선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어 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일회용품을 원하는 손님과 법 때문에 내줄 수 없는 업주 사이에서 불편이 빚어졌다.
이에 충북 청주·충주시, 인천 부평구, 대구 중구, 서울 서초구 등이 앞장서 관내 전체 카페와 식당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나머지 다수 지자체는 최근까지도 관련된 방침을 발표하지 않아왔다. 최근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에 접어들며 대구와 부산 등이 해제 결정을 내렸고, 24일 서울까지 관련 지침을 내리며 일회용품 한시 허용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청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시간이 걸렸지만 카페가 밀집한 중구가 먼저 시행한 뒤 다른 지자체로 차츰 확대됐다"며 "환경부 지침이 나온 이후 시 차원에서도 구에 이 사실을 알리고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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