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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7년‧벌금130억원' MB, 상고…대법서 최종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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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7년‧벌금130억원' MB, 상고…대법서 최종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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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상고장 제출…변호인 "마지막 법적 절차로 다퉈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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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수백억원 대의 횡령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상고해보자는 말씀에 동의했으며 2심 판결에 많이 실망했지만, 법이 정한 절차이므로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해 다퉈보겠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57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내린 보석결정도 취소했고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시 법정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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