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복 영동군수 |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4일 정구복 전 영동군수가 박 군수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사기록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고소 내용과 같은 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에 공소 제기를 명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군수는 당시 지방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취지의 연설을 했다며 박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2018년 11월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이 같은 해 12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박 군수를 불기소 처분하자, 정 전 군수는 이에 불복해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