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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자율배상 막바지… 우리銀 합의 82%, 하나銀 통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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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때 더 높은 배상비율 장담못해
피해자 대부분 자율조정 수용 추세
추가 분쟁조정·민사소송 없을듯
대면접촉 기피로 일부 합의 지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자율조정을 시작한지 한 달여 만에 배상이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은행은 DLF 배상합의가 82%를 넘어섰고, 하나은행은 배상 자율조정 피해자 통보비율이 80%(자율조정 합의는 53%)를 넘어섰다. 피해자들이 대체로 자율조정을 수용하는 추세여서, 추가 분쟁조정 요구나 민사소송 등으로 '잡음'이 커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DLF 자율조정 배상 한 달여만에 우리은행은 배상합의가 82%를 넘겼다. 하나은행도 피해자와 배상합의는 52.6%지만, 배상비율 통보는 80%를 넘어섰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DLF 배상에 속도를 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측은 "배상위원회가 매주 1~2회 개최되면서 배상비율 확정은 더욱 빨리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하나은행은 자율배상 조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으며, 아직 추가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 등 잡음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40~80%로 사상최대 배상비율을 내놨고, 은행들도 대체로 수용하고 있어 소송시 더 높은 배상비율이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또 소송은 수년의 시일이 소요되고, 변호사 수임료 등 비용이 추가 되는 등 어려운 점이 많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입증책임이 원고에 있어 피해자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다"며 "법원이 더 보수적인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어 분조위 배상비율보다 높게 나오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은행에서 피해자들과 만나 배상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은 상황도 나오고 있다. 하나은행측은 "DLF 배상이 완료되려면 피해자가 은행에 나와 합의하고 돈을 찾아가야 한다"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피해자들이 대면접촉을 꺼릴 수 있어 합의와 배상액 수령이 늦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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