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 주택, 축사 등 수혜자 특정되는 장소는 금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방역 봉사활동과 관련해 거리에서 코로나19 방역작업이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선관위는 "다만 상점이나 주택, 축사 등 그 수혜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일부 총선 예비후보들이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벌이는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중앙선관위에 의뢰해 이 같은 유권해석을 받았다.
부산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치권에서 대면 선거운동을 중단하자 일부 총선 예비후보들이 방역 봉사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준호 국회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해운대 반여동에서 소독 전문업체와 함께 편의점, 아파트 단지, 경로당, 골목길 놀이터 등에 방역작업을 도왔다.
총선 주자 코로나 차단 방역 |
미래통합당에서는 김대식 해운대을 예비후보는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약국 등을 찾아가 방역 활동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특위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자원봉사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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