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상황, 연기 검토 필요"
코로나19 지역 확산 (PG)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4일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헌법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 긴급재정명령에 대해 "지금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닐 것 같다"면서도 "상황이 더 악화하면 모른다. 그때는 긴급재정명령권도 내려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까지는 안 가야 한다고 본다"며 "일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막을 수 있을 때까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생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과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코로나19 퇴치와 무너져 내리는 경제를 지켜야 한다"며 "대통령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늦었지만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진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다 함께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관리비도 못 내고 종업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온다. 정말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야 할 정도"라며 "자영업자들에게 일정한 정도를 긴급명령으로 할인해주고 나중에 추경으로 건물주들에게 깎인 부분을 보전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 악화 속에서 4·15 총선 연기론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설훈 의원은 총선 연기론에 대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해방 이후에 한 번도 없었다"면서 "현재 조건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 더 악화하면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 그때는 또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요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방문도 굉장히 꺼리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주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직선거법상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bo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