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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 단독 박옥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6)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경위에 관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8월 28일 밤 11시 50분쯤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서 동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까지 800m 정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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