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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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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주한미군 韓근로자, 중요업무자 무급휴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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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협정체결 지연시 상당수는 강제 무급휴가

단 준비태세 등 중요업무 종사자는 한시적 급여

주한미군, 무급휴가 제외 韓근로자 수 파악 중

정경두 장관, 한미 회담서 韓근로자 급여 관련 논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주한미군사령부는 24일 올해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 지연과 관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한미군은 강제 무급휴가에서 제외될 한국인 근로자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이날 “중요한 군수지원 계약, 생명, 안전, 건강 및 기타 준비태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를 지원하기로 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사령부는 이같은 정보를 방금 받았기 때문에 강제 무급휴가에서 제외될 직원 수 등 미 국방부의 결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4월부터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9000여 명 중 상당수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약 65%의 인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 인력 3200여명만 한시적으로 업무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한미국방장관 회담 개최 관련 언론 배포용 자료에서 “중요한 주한미군 병참활동 비용분담 계약과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봉급에 필요한 자금은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인 근로자가 제공하는 다른 모든 서비스는 질서 있고 신중한 방식으로 중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가 한국 국방에 헌신하는 미군 지원을 실질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이 자금은 오는 3월 31일 소진된다”며 “포괄적인 새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4월 1일부로 한국인 근로자 대부분의 무급휴직과 상당수 건설 및 병참 활동 중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강제 무급휴가가 시행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최응식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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