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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국 확산에 '총선 연기론' 솔솔…청 "검토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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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검토하지 않았다" 일축…선관위 "총선 연기 권한은 대통령에"

연합뉴스

지난 2월 7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 모의 개표 시연회'에 참석한 선관위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최고인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4·15 총선 연기론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사태는 국가적 재난을 넘어 재앙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과연 이 상태에서 선거가 연기되지 않고 제대로 치러질지 의문이긴 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필요하다면 4·15 총선 연기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연기 주장에 대해 "그 문제는 대답할 문제가 전혀 아닌 것 같다. 기본적으로 그런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연기는 문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총선 연기 권한은 선관위에 없다"며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96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를 연기할 때에는 대통령은 연기할 선거 명과 연기 사유 등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대통령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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