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일각선 ‘총선 연기론’ 나와
4·15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총선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비판하며 총선 심판론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여야 정당들의 총선 전략과 출마 후보들의 선거 운동 방식도 변화시키고 있다. 여야의 총선 후보 선출 작업이 마무리되면 오는 3월 26∼27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4월 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민주당은 23일 코로나19 관련 추경 긴급 편성을 요구하는 등 국회 차원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선제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코로나19가 상황 통제나 예측이 쉽지 않은 신종 감염병이라는 점에서 여당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는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여당으로서는 안전과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 때 국회에 제출된 지 18일 만에 국회에서 의결했다”며 “지금 서둘러서 짜임새 있게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한다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 17일 여야 합의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가 ‘머지않아 종식’될 거라는 성급한 낙관론으로 샴페인을 일찍 터뜨려 국민 경계심을 낮췄다”며 “총선만 생각하는 청와대의 정치적 계산이 방역 전문가의 결정을 방해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코로나 사태가 악화하자 정치권 일각에선 총선 연기론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거론, “필요하다면 4·15 총선 연기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 제196조 1항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총선 연기에 따른 부담이 커서 여야 합의에 의한 선거 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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