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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천지예수교회를 강제 해산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3일 청원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께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강제 해체를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약 22만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저질렀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종교의 자유'를 포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침해했다"며 "무차별적, 반인륜적인 포교행위와 교주 단 한사람 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종교체제를 유지하는 행위는 더 이상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라 볼 수 없으며,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 TK(대구·경북)지역 감염사태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태도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말로는 '정부에 협조'하겠다며 선전을 하지만, 언론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방역을 방해하려는 지시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의 중요시설 중 하나인 방송국 주조정실을 파괴하고, 대한민국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여가며 반헌법적인 행위를 일삼은 신천지, 이제는 해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오후 기준 코로나19 확진환자 556명 중 신천지교회 관련 환자는 309명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유증상자만 1000명 이상이어서 향후 확진자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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