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노후 건설기계(2006년 이전 등록)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이 오는 4월 시행을 앞둔 만큼 예산과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69억원을 투입해 446대(엔진교체 367대, 저감장치 부착 79대)에 대한 저공해 지원을 완료했다.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 건설기계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할 경우 중형은 약 770만원, 대형은 약 1000만원이 지원된다. 엔진 교체의 경우 구형 엔진(티어1 이하)이 장착된 지게차·굴착기차량이 신형 엔진(티어3, 티어4)으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조기폐차의 경우 5등급 차량에 지원해 오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확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100억원 이상의 관급 공사장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노후 건설기계 5종의 사용이 제한된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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