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3일 간이과세기준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지역 풀뿌리 상권의 핵심이 무너지면 지역경제 기반은 근저부터 흔들리는 것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조 원을 지원할 방침이지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이과세 적용 범위 기준액을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를 5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1조의 간이과세 적용 범위 기준액을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도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조세 부담을 덜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역적 대책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연계한 지역 정책 개발에 나선다.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과 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을 줄여주고 이를 발판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재기 지원센터’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의 ‘1 기초지자체-1 특화 거리’ 총선 공약에 맞춰 지역별 특화 거리를 조성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힘이 돼주기 위해 전통시장·골목상권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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