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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찰국장, 복직 3일만에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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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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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찰국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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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면직됐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3·사법연수원 20기)이 소송 끝에 복직했으나 3일 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복직한 안 전 국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으나 3일 만인 지난 20일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안 전 국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위법 등 특별한 사유가 없어 더 판단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인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2심에서 승소했던 안 전 국장은 검찰로 복귀하게 됐다.

돈봉투 만찬 사건은 2017년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이 저녁식사자리에서 격려금 명목으로 돈 봉투를 주고 받은 사건을 말한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결 뒤 만나 서로의 후배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 격려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격려금의 출처는 수사를 위해 배정되는 특수활동비였다.

이들은 대통령의 감찰 지시 직후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으나, 감찰이 진행되면서 이후 법무부 합동감찰반 권고에 따라 면직처분됐다.

이 전 지검장의 경우 2018년 12월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법무부의 항소포기로 면직취소가 확정됐다. 다만 지난해 1월 복직한 뒤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며 하루만에 사표를 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 대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안 전 국장은 1년여 만에 석방됐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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