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이 21일 '유아 성 문제행동 사고' 관련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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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21일 '성남 어린이집 유아 간 성 문제행동 사고' 관련 청원 답변을 통해 "유아 대상 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담당교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청원답변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성인지 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고, 이와 관련한 보수교육을 실시해 담당교사가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교직원의 성평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교육 과정에 성인지 및 성평등 교육과목을 보완하겠다"며 "자녀의 건강한 성 발달을 위한 부모 및 보호자 대상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12월2일 제기된 해당 청원은 한 달 동안 총 24만1135명이 동의했다. 특히 청원이 공개된 날로부터 단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경기도 성남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신의 딸이 같은 어린이집의 남자아이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해당 아동의 나이가 만 5세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부모를 통한 적극적인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다록 해야 한다며 청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가해 아동의 아버지가 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임을 밝히며, 국가대표 자격 박탈도 요구했다.
김 비서관은 먼저 "소중한 어린 자녀가 입은 상처와 그로 인해 부모님이 현재 겪고 계신 아픔과 고통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관계부처) 논의 결과, 현재 아동 간 성 관련 문제 행동에 대처하는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이 미비하고 이번 사건은 특히 유아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개선사항을 보다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하며 개선책을 밝혔다.
김 비서관은 "취학 전 유아기 아동의 성 관련 행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문제행동 발생 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린이집 내 유아 간 행동에 대해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보다 면밀한 관찰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가해 아동의 아버지에 대한 국가대표 자격 박탈 요구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에서는 현행 규정상 '선수와 지도자 본인의 직접적인 비위행위'에 대해서만 국가대표 선수 자격 결격사유와 징계를 적용 할 수 있다"며 "청원인의 심정과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격박탈 요건에 이르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유아기부터 올바른 성 관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내실 있는 성교육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안타까운 일을 겪은 아동을 비롯한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 아동과 가족들의 몸과 마음이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거듭 위로를 전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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