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비상식적 행위…선관위 선거법 위반 조사해야"
광주 남구청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남구가 한 달 전 사직하고 국회의원 선거캠프에 합류한 청장의 측근 인사를 다시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시민단체는 임용 취소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구는 21일 5급(사무관)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인 정책보좌관과 홍보기획보좌관에 한 달 전에 대외협력관과 기획실 직원으로 있던 인사를 임명했다.
이 자리는 직제상 없었지만, 김병내 남구청장이 측근을 임명하기 위해 사실상 급조했다.
남구는 19일 인사위원회, 20일 면접 등 단 3일 만에 채용 절차를 끝냈다.
두 사람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 청장 선거캠프에서 활약한 최측근으로 당선 후 5급과 6급 공무원으로 채용됐었다.
이들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모 예비후보를 돕기 위해 지난달 그만두고 선거캠프로 합류했다가 해당 후보자가 최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오갈 곳 없는 상황이 됐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총선 예비후보를 돕기 위해 사표를 낸 인사를 한달 만에 재임용한 것은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며 "만약 이번 일이 용인된다면 다른 단체장에게도 나쁜 선례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단체장이 최측근을 선거운동에 내보내고 다시 채용하는 등 선거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김 청장은 전례 없는 인사를 중단하고 재임용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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