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알고도 허위자료 제출” 판단/ 티슈진 상장 사기 관여 의혹도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63) 대표가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날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등 7개 혐의로 이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이 주사액은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난 후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7년 7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효능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해 환자들로부터 약 7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도 적용했다.
검찰은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이 대표가 관여됐다고 보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로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