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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AI로 몰카물 차단… 비동의 간음죄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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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성폭력방지 중장기 대책/ AI, 불법 영상 판별 업로드 막아/ 웹하드사 방치 땐 징벌적 과징금/ 1인 가구 밀집지 범죄 예방 강화/ 가정폭력범죄 주거 침입죄 추가

세계일보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영상물 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성폭력 관련 법규 정비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 등 여성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위원회)를 열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그간 산발적으로 분산돼 있던 여성폭력 정책들을 통합하는 최초의 중장기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롭게 등장하는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력 제고 △여성폭력 예방-보호-처벌 시스템 전문화 및 내실화 △여성폭력 근절 정책의 추진기반 강화를 3대 정책 목표로 세웠다. 4개 전략과제와 14개 정책과제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디지털성범죄 확산을 막고자 AI를 활용한 불법영상물 차단기술을 개발·보급한다. AI가 신체 이미지나 소리, 동작 등에 대한 딥러닝(반복학습)을 통해 파일과 동영상의 업로드 및 스트리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웹하드사업자가 이 같은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는 수사기관의 전담조직(TF) 운영을 활성화하고, 피해자와 직통회선(핫라인) 구축을 통해 수사 초기 대응력을 높인다. 2차 피해를 막고자 여성폭력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사실 유출 방지를 위한 안내서 마련, 진술조력인 활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강화하고 경찰 대응 체계를 개선한다.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위해 다국어 전화통역 상담, 사업장 즉시 변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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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범죄 근절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그간 성착취를 당하거나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 관련 법·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성폭력 범죄 관련 법규를 정비해 성폭력을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해하는 죄’로 명칭을 변경하고,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합의 또는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간음한 경우 이를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폭력 범죄에는 ‘주거침입·퇴거불응죄’를 추가한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제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한 점검·확인 권한을 여가부에서 지자체에 넘겨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온라인 성범죄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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