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합뉴스) 경기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의원 1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평택시나선거구 시의원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재선거 지역은 중앙·서정동이다.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지난 16일 이전) 해당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피선거권이 있는 25세 이상이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평택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6일 오후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재선거 지역은 중앙·서정동이다.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지난 16일 이전) 해당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피선거권이 있는 25세 이상이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평택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6일 오후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 |
평택시선관위 |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평택시선관위[평택시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http://static.news.zumst.com/images/3/2020/02/20/AKR20200220154200061_02_i.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