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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인보사 사태’ 이우석 코오롱생명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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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특경법상 사기 등 적용

법인 코오롱생명·코오롱티슈진도 기소

헤럴드경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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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성분 조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20일 이 대표를 약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7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법인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도 각각 약사법위반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연골세포’ 성분을 사용한다는 전제로 품목허가를 받았는데도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성분으로 약품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치료제 주성분(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같은해 5월 허가가 취소됐다. 이미 3700여 명의 골관절염 환자가 인보사를 투약한 후의 일이었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서도 조작된 자료를 내 한국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 개발사로, 미국 내 허가와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국내 허가 및 판매를 담당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47)씨를 우선 구속기소했다. 조 씨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회사 상무인 김모(52) 바이오신약연구소장과 함께 인보사 제조 및 판매 허가과정에서 식약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조 씨, 법인 코오롱생명과학과 함께 허위 자료 등을 바탕으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3년간 82억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도 적용됐다.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CFO) 권모(51)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52)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무 등은 인보사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하고, 코오롱티슈진 코스닥 상장을 위해 인보사 관련 허위 정보를 제출해 한국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 관계자를 포함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미국에 머무르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미 코오롱티슈진 주요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국제수사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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