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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길 열린다…산자위 '균특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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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the300]양승조 충남지사·허태정 시장, 국회 달려와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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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19.12.28. jc4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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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남도에도 혁신도시를 지정법이 7부 능선을 넘겼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혁신도시 지정 근거 법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박범계·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검토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각각 1곳을 지정한다'는 항목(제18조의2)을 신설했다. 이를 근거로 대전과 충남도 혁신도시 지정이 가능해진다.

기존의 혁신도시는 근거법이 아닌, 협약으로 진행됐다. 2005년 기존 혁신도시를 지정하던 당시엔 국토부 등 4개 부처 장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12개 시도지사의 협약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만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뚜렷한 절차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않는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법개정이 추진됐다.

대전이 지역구인 박범계 의원은 법안이 상정 직후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본사 91% 가 수도권에 있다. 지방권은 같이 가슴아파해야 하고, 작은 파이로 지방끼리 싸우는 모습은 옳지 않다"며 "함께 균형발전 정책으로 이어가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균특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2월 임시국회 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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