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관련해 보고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코로나 3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를 1급 전염병으로 분류하는 안,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긴급재정을 지원하는 안 등은 여야간 이견을 보여 좀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일 법안 소위에서 통과된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심의한다. 이들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빠르면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상임위 회부 15일 후 본회의에 상정할수 있지만 사태 심각성을 감안해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처리 시일을 최대한 앞당겼다"고 말했다.
검역법과 의료법은 이견이 없는 상태인 만큼 원안대로 전체회의에 오른다. 원유철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 관리지역의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출ㆍ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이 마련됐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 등 다수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개정안에는 이견이 있었다. 특히 손실 여부와 관련해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ㆍ경유만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복지부가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등 사실을 공개한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당초 발의안에선 코로나19 사태로 수출ㆍ중소기업, 자영업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개정안은 사업장, 법인ㆍ단체, 요양기관등도 보상을 받도록 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코로나19를 1급 전염병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선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고, 손실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에서 재정부담이 동반되는 만큼 상황을 지켜본 뒤 다시 논의하자고 해 이번 전체회의에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역학조사관을 기초자지단체에 반드시 두도록 하는 법안, 기존 복지부 장관 권한인 위치추적 요건을 지자체에게도 부여하는 방안 등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견 없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품귀현상을 빚었던 마스크ㆍ손세정제ㆍ열감지 카메라 등의 의약품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할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