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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 방송일시 : 2020년 2월 13일 (목요일)
□ 출연자 : 정태원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정태원 변호사
- MB, 항소에서 형 깎일 줄 알았다가 더 늘어나...충격 예상
- 대법원은 법리 판단만 하기 때문에 무죄판결 어려울 것
- 국민 사법부 불신 상황서, 판사의 정치적 소신 피력은 아직 일러
조수진 변호사
- 재판부, 대통령 지위 악용한 점에서 형량 늘렸을 것
- 두번의 검찰수사 막힌 것, 현직 대통령의 살아있는 권력 때문
- 정치적 사견이 판사 업무에 영향?... 심급제로 견제 가능할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명박 / 당시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2007년 8월6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연설 중)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합니다.) "그건 나한테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명박 / 前 대통령] (2017년 12월18일)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 前 대통령] (2017년 11월12일)
"보수를 궤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 前 대통령] (2018년 1월17일)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다스는 누구 겁니까?" 13년 내내 들어온 얘긴데 결국 어제 2심에서 정준영 부장판사가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다스가 자기 거라는 게 이렇게 싫을까. 이런 생각 합니다만, 결국 다스 자금을 빼돌리고 기업과 국가정보원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받았던 15년의 형보다 2년 늘어난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먼저 이 사건이 조금 그래도 꽤 됐으니까 한 번 1심 선고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정태원 변호사님.
◆ 정태원 변호사(이하 정태원): 기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범죄 사실은 크게 두 가집니다.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또는 다른 사람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고 하는 다스의 자금을 횡령해서 자기 법인카드도 쓰고 승용차도 사고, 그렇게 한 것이 246억이라는 것이고요, 1심에요.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투자해서 돈을 날린 소위 BBK 사건, 그것에 관련해서 미국에 소송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겁니다. 그게 1심에서 인정된 게 85억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소소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1심에서는 징역 15년,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 이렇게 했는데 2심에서는 뇌물이 10억 가까이 더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횡령액 또한 7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징역형이 2년 더 늘어난 징역 17년형이 됐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선 대부분 항소하면 형이 깎이는데 오히려 더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걸로는 보이는데. 하여튼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뉘우치는 바도 없고 인정하는 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해서 형을 높였고, 더더군다나 그동안 1년 가까이 350일 동안 보석으로 구속에서 나와 있었거든요. 집에 나와 있었는데 보석 취소해서 법정에 다시 구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나이가 80 다 돼가는데 개인으로서는 참 갑갑한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팔성 씨인가요, 그분으로부터 받은 뇌물 19억이 줄어들어서 사실은 어제 추징액이 20억, 30억 정도 줄었어요. 50 몇 억으로 줄어들어서 그 부분도 조금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조수진 변호사(이하 조수진): 사실 항소를 하면 좀 더 많은 시간 동안 변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형량이 오히려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눈여겨볼 지점이고요. 그래서 사실 검찰에서 51억원의 삼성 소송비 명목 뇌물을 더 건넸다는 공익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서 수사해서 추가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줄어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2년이 더 늘었다라는 것은 좀 이례적인 면이 있고. 그런데 재판부에서 발표했던 판결 이유를 보면 대통령으로서 권력자의 지위를 이용했다,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안 좋다. 이런 점이 더 강조된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어제 사실 우리 변호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구속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구속되는 게 제일 싫잖아요. 어제 법정구속될 때 표정이 7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 계시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어땠을까요?
◆ 정태원: 사실 법적으로만 따지면 형을 높여서 선고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법정구속을 할 일은 아니죠. 그렇긴 하지만 재판부는 그동안 1년 동안 보석 허가도 해줬고, 그동안 쭉 심리해보니까 도저히 중한 책임을 묻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보석을 취소한 걸로 보이고.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설마 실형이 난다 하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구속은 안 될 거다, 그렇게 예상했던 걸로 보이죠.
◆ 조수진: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보석으로 풀려난 지가 350일 만이에요.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만약에 실형이 다시 나오더라도 대법원까지는 석방 상태로 재판받지 않겠냐 했던 게 노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재판부의 의지가 명백히 반영됐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노영희: 사실 건강이 안 좋다, 당뇨도 있다, 수면무호흡증도 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보석을 허가해줬는데 좀 건강해 보이더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 정태원: 나이 80이 다 됐는데 건강하기야 하겠습니까. 건강하더라도 많이 체력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죠.
◇ 노영희: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법정구속이 된 것 같은데. 어차피 또 변호사들은 보석을 신청하겠죠?
◆ 정태원: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하겠죠.
◆ 조수진: 이론상으로 대법원도 보석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할 걸로 보입니다.
◇ 노영희: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다스는 나랑 소유권이 없는 무관한 거다"라고 했지만 결국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스가 정말 누구 겁니까, 우리가 보기에?
◆ 정태원: 글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 것이 아니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명박 대통령 것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 마음을 생각해보면 억울하게도 생각할 수도 있는 게, 그건 내 회사야.내 회산데 내가 내 회사 돈을 썼는데 왜 날 이렇게 엄하게 처벌하느냐.
◆ 조수진: 그게 전형적인 옛날 사람들의 말이죠. 옛날에 기업하시던 분들.
◆ 정태원: 법률적으론 내 회사라도 돈을 빼 쓰면 책임을 지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심정적으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그것도 그거지만 더 큰 건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큰 거죠. 대통령이 뇌물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뇌물 인정액수가 9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선 우리가 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 조수진: 저는 이번 판결 좀 의미를 정리를 한 번 해봐도 될까요. 처음에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입니까, 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 대선에서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BBK 그런 특검 수사도 사실은 방해가 된 면이 있었는데 굉장히 옛날 일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라는 점을 명백히 확인했고요. 금융실명법을 이용해서 형 이상은의 명의로 다스 주식을 보유하고 직접 운영했다. 그리고 분식회계를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BBK 특검의 수사도 방해했고. 그런데 또 특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볼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고 또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여러 청탁을 들어주거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그동안 그 당시에 두 번의 검찰수사와 두 번의 특검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왜 제대로 수사를 못했는가. 혹시 이것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못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점을 지금 면밀히 짚어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대법원에 갑니다. 대법원에서 쟁점은 거의 다 나오긴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어차피 양형은 쟁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 조수진: 맞습니다. 법리 판단만 하기 때문에 유무죄 외에는 다툴 수가 없어요.
◆ 정태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 부인하거든요. 뇌물도 받은 바도 없고 다스는 내 것이 아니고, 다스의 오너들이 자기가 보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닌 형이나 이런 분들이 합법적으로 쓰게 한 것이다. 다 부인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조 변호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전에 있었던 검찰 수사나 특검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는가 하면 관련자들이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에 맞는 진술을 해왔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수사에서는 그걸 다 번복했어요. 사실은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 것이다라든지. 그래서 전부 진술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대법원에 가서도 바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법원은 법리 판단만 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관계자들이 다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 소유다, 이렇게 뇌물을 줬다,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전부 진술하고 있으니 글쎄, 대법원에 가서 이것을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약간 패착도 있는 것 같아요. 1심에서는요. 검찰 쪽 증인이나 증언에 대해서, 진술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전부 다 증거 동의를 했단 말이요. 그러다가 2심에 가서 전부 다 그걸 바꿔가지고 다 증거 부동의를 하고 새로 사람을 다 불러달라고 해서 진술을 또 다시 들었어요. 법정에서 증언하는 걸 듣는 것하고, 판사가. 그냥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된 걸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그러면서 사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사람이 별로 없었고, 나오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재판을 질질 끌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와중에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삼성에서 대납해준 소송 비용 관련해서 더 추가 금액을 오히려 여기에 넣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정태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이분이 심사할 때 안 나갔어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아마 본인으로서는 검찰 수사 내용을 전해 듣고, 직접 보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해봐야 소용도 없고, 결국 증인으로 그 사람들 부르면 자기 수하에 있던 사람들아닙니까. 법정에서 모양도 안 좋으니까 그냥 다 동의한다, 이렇게 했지만 형이 상상치 못하게 15년씩이나 나오니까 이래선 안되겠다고 항소심 해서 다시 하나하나 뒤집기로 한 모양인데, 그게 하여튼 의도한 대로 안 됐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쨌든 재수감됐잖아요. 이게 정치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 정태원: 글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소위 이명박 세력이라는 게 지금 남아있는 걸로 보이진 않거든요. 만약에 그런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저항을 하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별로 없는 걸로 보이고. 또 이명박 대통령 구속 뒤에 또 박근혜 대통령 구속에는 큰 후폭풍이 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이명박 대통령은 조금 개인적으론 슬픈 얘기지만 이미 흘러간 사건으로 인식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현실이 그렇죠.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안 됐더라면 이명박 대통령 신경을 쓰겠지만 두 분이 다 구속된 입장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재수감됐다 하더라도 우선 정치적인 데는 큰 영향은 없을 걸로는 보입니다만,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 노영희: 어떻게 보세요?
◆ 조수진: 예, 사실 정태원 변호사님 말씀처럼 당장 이명박계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핫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 사실 그전, 지금 정권에서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국방비리 그런 소위 '4대방 비리'에 대해서 처음에 적폐청산이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정리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무리를 잘해야 그게 나중에 평가를 잘 받겠죠. 특히 검찰에서 지금 2심에서 추징금 선고된 것이 57억800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도 제대로 환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사실은 처음에 적폐청산으로 시작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그런 과거 청산작업들이 마무리 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 노영희: 벌금이 130억이고 추징액이 57억이면 다 합쳐서 거의 200억이 될 텐데, 그건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 정태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면 집밖에 없는 거고요. (웃음)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고 한다면 추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 조수진: 이제 다스는 이명박 거래요.
◇ 노영희: 좋습니다. 추징이야 알아서 법무부에서 잘하리라고 보고요. 우리 오늘 사실 조찬파티 메뉴는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메뉴가 있습니다. 어제 김동진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다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야해야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삭제했습니다만. 그 이야기의 초점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에 연루돼 있는 대통령이 너무 실망스럽다. 나는 사실 진보였는데 더 이상 당신에 대한 지지를 그만두겠다, 이런 말 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죠. 개인적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판사가 부장판사가 자기가 누구를 지지한다는 걸 공개적으로 막 얘기하기도 하고 내부통신망에다가 대통령은 하야해라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올리기도 하고, 삭제도 물론 했습니다만. 이런 식의 행동, 정치인과 같은 그런 종류의 발언을 한 시점도 그렇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가?
◆ 조수진: 저는 사실은 판사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저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지지합니다. 공무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발언을 할 수 있는 자유,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발언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 노영희: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표현의 자유라고 지금 조 변호사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걸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재판부는 그럼 국민의 입장에선 매우 불안하지 않을까요?
◆ 정태원: 저는 판사가 개인적 소신을 갖는 건 자유고, 그러나 그분이 내가 현직 부장판사다, 이런 것을 밝히거나 또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정치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정말로 내 생각은 그렇지만 실제 재판할 때는 정파에 관계없이, 정치적인 것에 관계없이 공정히 한다 하더라도 그걸 보는 입장에서, 특히 지는 입장에서, 특히 민사는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져야 하지 않습니까. 형사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저런 정치적 성향 때문에 저렇게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외부적으로 공개적으로 정치적인 자기의 견해를 밝히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요즘에 왜 그런 일이 그렇게 늘어나고, 하필이면 또 이 시점에 그런 말을 했을까요?
◆ 정태원: 글쎄요. 지금 사실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엊그제까지 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막 외치던 분들이 갑자기 우르르 전부 또 총선의 후보로 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정치적인 자유야 있죠. 그런 것도 있죠. 또 현직에 있으신 분이 정치적인 의견 표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 사이엔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것이 혹시 저렇게 자기 정치적인 선호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나 다 조심해야 할 걸로 보이고요. 다만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것이 좀 더 활성화돼서 오히려 판사들이 자기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것이 자유로운 그런 문화라고 한다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재판은 공정하게 하겠지만 일반 국민의 믿음이 확보될 때 그때는 밝혀도 되지만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 노영희: 어떻게 보세요?
◆ 조수진: 제가 약간 더 첨언하자면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치적인 표현, 말은 막지 말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대부분의 사건은 또 정치적인 쟁점하고는 무관해요. 일반적으로 기계적으로 어떤 업무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정치적인 판단을 자신의 업무에 판사가 반영하는 것이 드러난다면 1심에서 3심이라는 심급제를 이용해서 견제가 되고, 또 정말 그것이 잘못됐다면 징계도 할 수 있고 나아가선 탄핵도 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표현 자체는 오히려 활성화하는 것이 내부적인 정화작업이라든지 아니면 판사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서 올바른 결론으로 나아가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노영희: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태원: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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