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됐는데요,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입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영상 : 연합뉴스TV>
<편집 : 전석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고법 형사1부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됐는데요,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입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영상 : 연합뉴스TV>
<편집 : 전석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