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양승조 충남도지사, 19~20일 국회서 균특법 개정안 통과 설득
균특법 통과돼야 혁신도시 지정 가능···임시회 통과 못하면 자동폐기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국회를 직접 방문해 균특법 개정안이 상정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을 일일이 찾아 상임위 통과를 요청하고 나섰다.
허 시장은 18일 국회를 찾은데 이어 20일까지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국회에 상주하며 20일로 예정된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허 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대전·충남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고자 하는 것이지 타 시·도로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을 다시 이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대전·충남이 빼앗는 것이 아니라”며 “대전 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양 지사 또한 19~20일 국회를 찾아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양 지사는 18일 부지사를 통해 산자위 위원들에게 전달한 서한문을 통해 “충남은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남 연기군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배제됐다”며 “세종시가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로 분리되며 충남은 연기와 공주 일부 437.6㎢, 인구 13만7,000명, 지역총생산 25조2,000억원 감소라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국회에 김주이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태스크포스(TF)팀을 파견해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작업을 벌이고 있고 충남도는 지난 17일부터 국회 캠프를 가동하는 등 혁신도시 추가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전·충남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 또한 19일 이 지역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홍문표·박병석 의원을 비롯한 이 지역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를 뛰어넘어 연대하고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균특법 개정 작업에 나섰고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 각각 발의한 법안이 지난해 11월 28일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된 상태다. 소위를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이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하지 못할 경우 법안이 폐기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총력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전·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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