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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항소심 징역 17년 '법정구속'…法 "반성도 없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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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30억원에 추징금 58억여원도 선고

실형 선고로 보석 취소되고 바로 구금 조치

法 "국가원수가 부정처사…지위 따른 의무 저버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실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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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 일정을 진행, 치열한 법정 공방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공무원의 부패를 막을 지위에 있지만, 이같은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뇌물을 받는 부정한 처사를 보였다”며 “피고인의 뇌물 수수 총액 94억원에 달하는 데다, 제3자를 통하는 등 수법이 은밀하고 삼성 뇌물의 경우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도 드러났다. 또 횡령한 다스 회사 자금을 회사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의 직원,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 직원, 그밖의 여러 사람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리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다스 횡령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곧장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6일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석방된 후 성실하게 재판을 받으며 방어권을 보장하는 보석제도의 중요한 가치를 보여줬다”면서도 “항소심 판결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하므로, 형사소송법 102조 2항으로 보석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은 뒤 공소장 변경을 통해 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2008년 삼성이 미국 법인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에 430만달러(한화 약 51억6000만원)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것.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기존 110억원에서 16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 추징금 163억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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