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지 16개월 만이다.
다음은 이 전 대통령 사건 관련 주요 일지.
법정으로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
◇ 2017년
▲ 10.13 =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 씨,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등 검찰 고발.
▲ 12.7 = 참여연대·민변, 신원미상의 다스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별검사에 대해 횡령,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 고발.
▲ 12. 22 = 검찰, 다스 비자금 의혹 등 고발사건 수사팀 별도 편성.
◇ 2018년
▲ 1.11 = 검찰, 경주 다스 본사·이상은 회장 자택·이영배 금강 대표 사무실 등 10여곳 압수수색.
▲ 1.12 = 검찰, 이 전 대통령 측근 김백준·김진모·김희중 자택 압수수색.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 본격 수사 개시.
▲ 1.22 = 검찰, 억대 국정원 자금 수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 1.25 = 검찰,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 임차공간 압수수색.
▲ 1.31 = 검찰, 서울 영포빌딩 2차 압수수색. 이 전 대통령 퇴임 후 다스 지분 처리 방안 등 담긴 'PPP 기획안' 문건 등 확보.
▲ 2.5 =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방조범'으로 김백준 구속기소하며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
▲ 2.8 = 검찰, 삼성전자 서초·수원사옥,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택 등 밤샘 압수수색.
▲ 2.12 = 검찰,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 이병모 긴급체포.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리스트 확보.
▲ 2.19 = 다스 고발사건 수사팀 활동 종료. 120억 횡령금 '개인 횡령' 결론. 다스 실소유주 관계입증 자료 확보.
▲ 3.19 = 검찰,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3.22 = 법원,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 전 대통령 동부구치소 수감.
▲ 4.9 = 검찰, 이 전 대통령 구속기소.
▲ 5.23 = 이 전 대통령, 첫 정식공판 출석. "검찰이 무리한 기소" 주장.
▲ 9.6 = 검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벌금 150억원·추징금 111억4천131만원 구형
▲ 10.5 = 1심,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벌금 130억원·추징금 82억여원 선고
▲ 12.26 = 2심,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15명 증인 채택
법원 도착한 이명박 전 대통령 |
◇ 2019년
▲ 1.29 = 이 전 대통령, "구속 기한 내에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우려 있다"며 보석 청구.
▲ 2.15 = 이 전 대통령 보석 심문.
▲ 3.6 = 재판부, 주거지 및 접견·통신 대상 제한 등 조건으로 이 전 대통령 보석 허가 결정.
▲ 6.21 = 법원, 검찰이 신청한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 변경 허가. 공소사실에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액 51억원가량 추가.
◇ 2020년
▲ 1.8 = 검찰, 이 전 대통령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23년, 320억원의 벌금 구형.
▲ 2.19 = 서울고법, 이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57억8천여만원 선고. 보석 취소 후 법정에서 재구속.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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