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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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15년·벌금 130억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법 제1형사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7년형을 선고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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