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다스 실소유' 인정하고 징역 15년·벌금 130억원 선고
2심서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 받았으나 뇌물 혐의액 50억 늘어나
굳은 표정의 이명박 전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두 번째 법원 판단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애초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또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변경된 공소사실로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된 뇌물 혐의액은 51억여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심 구형량을 1심의 징역 20년에서 징역 23년으로 높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 '법정으로' |
반면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재판부에 호소했다.
양측 주장의 진위를 가를 핵심 쟁점은 오랜 논란거리였던 '다스는 누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주인이기 때문에 경영진에게 지시해 비자금을 조성케 할 수 있었고, 삼성그룹이 다스의 소송 비용까지 뇌물로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사실의 골격이기 때문이다.
1심은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주요 증인들을 법정으로 불러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물었다.
공판 절차가 길어지면서, 2018년 10월 5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502일 만에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6일 이 전 대통령에게 '자택 연금' 수준에 가까운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한 뒤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 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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