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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구조 소홀’ 김석균 前 청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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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해경 지휘부 등 11명 재판 넘겨 / 특수단 ‘퇴선 명령 부재 책임’ 판단

세계일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를 방기했다는 혐의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직 해경 지휘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18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전직 해경 지휘부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거나 선체 진입 등을 지휘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당초 출동한 해경 123정의 김경일 전 정장에게만 이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퇴선명령 부재’ 책임을 김 전 정장뿐 아니라 해경 지휘부에도 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특수단은 김 전 서장과 이모 총경에게는 사고 후 123정에 퇴선방송 실시를 지시한 것처럼 허위 조치 내역을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서장에게는 이러한 허위 보고서를 해양경찰청 본청에 보낸 혐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가 적용됐다. 이번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된 해경 관계자는 총 11명이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월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특수단은 “영장기각 후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수단은 고(故) 임경빈군의 헬기 이송 지연 의혹,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 수사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특수단은 “(해당 의혹 수사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구조 지휘 책임 관련 부분을 먼저 기소했다”며 “다른 의혹과 접수된 고발 사건은 총선과 상관없이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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