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18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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