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식약처가 지난 10일 공개한 마스크 매점매석 관련 단속 사진. /식약처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식약처·공정위·소비자원 공동 운영…"신속한 신고·적발 기대"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이날부터 공동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가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 대상은 △매점매석 의심이 있는 신고사항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신고사항 △온라인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신고사항 △온라인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신고사항의 경우다.
이들 단체는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신속하게 신고를 받고 소비자단체의 광법위한 채널을 활용해 관련 행위를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식약처는 앞서 소비자 신고로 마스크 411만 개를 사재기한 업체를 현장 조사해 적발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에 편승하여 411만 개를 사재기한 업체를 현장 조사하여 적발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단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진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minju@tf.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