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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6년만에… ‘구조 실패’ 前 해경청장 등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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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수단, 해경 지휘부 11명 불구속 기소

세계일보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지난해 11월11일 특수단 출범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세월호특수단)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 미흡 등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참사 6년 만에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특수단(단장 임관혁)은 18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지난해 11월11일 세월호특수단이 출범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는 6년여가 지난 시점에 당시 해경 지휘부가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김 전 청장 등 10명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김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일부는 사고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세계일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지난해 11월22일 해양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경 관계자들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뉴스1


앞서 세월호특수단은 지난달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일련의 수사 및 조사 진행 경과와 확보된 증거 수준, 재난구조 실패에 관한 지휘감독상 책임을 묻는 사안의 성격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의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세월호특수단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 보강수사를 진행해왔고,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세월호특수단은 또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학생 임모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옮기지 않았다는 의혹과 세월호 폐쇄회로(CC)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세월호특수단은 “임군 사건과 DVR 조작 의혹 사건은 그동안 관련자 조사, 전문기관 자문 의뢰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향후 혐의 유무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조 지휘 책임에 관한 부분을 먼저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관련 고발 사건은 총선과 상관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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