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에 대한 구조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고(故) 임경빈군 헬기 이송 지연' 사건은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다.
18일 특수단은 "세월호 사고에 대한 해경 지휘부의 구조책임 등과 관련해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김 전 청장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김 전 청장,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임 모 총경 등 전현직 해경 10명은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서장은 이 모 총경과 함께 구조에 소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5월 3일 사고 직후 123정에 퇴선방송 실시를 지시했다는 허위 조치내역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이를 해경 본청에 보고했다.
앞서 제기된 임 군의 '헬기 이송 지연'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특수단은 이 사건 추가 수사차 임 군의 사망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의료관련 단체에 감정을 신청한 상태다. 지난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는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임 군을 헬기가 아닌 선박으로 이송해 구조가 지연됐다며 해경을 특수단에 고발한 바 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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