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시 남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43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와 차량 내 좌석을 맞바꿔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남동구청 소속 공무원 35살 B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동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뒷좌석에 타고 있던 B 씨와 좌석을 맞바꿔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의 신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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