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동승한 공무직(계약직) 여성 직원에게 떠넘기려 한 30대 구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남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와 차량 내 좌석을 바꿔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남동구청 소속 공무직 직원 B(35)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0시 7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K9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뒷좌석에 탄 B씨와 좌석을 맞바꿔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이들은 서로 자리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면허정지 수치인 0.044%와 0.07%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임 판사는 “A씨는 공무원 신분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 B씨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B씨는 동료의 부탁에 못 이겨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서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의 신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했고 A씨가 처벌을 받을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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