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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특수단, '구조실패' 김석균 前 해경청장 등 11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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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출범 각오와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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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실패 책임과 관련해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18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1일 특수단 출범 이후 100일 만에 이뤄진 기소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인명 구조 등을 지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김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사고 당시 퇴선 방송 실시를 지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지시를 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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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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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학생 임모 군을 신속히 헬기에 태워 이송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비롯해 세월호 CC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특수단 관계자는 "임모 군 사건 및 DVR 조작 의혹 사건은 그동안 관련자 조사, 전문기관 자문의뢰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향후 혐의 유무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구조 지휘책임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다른 의혹들과 접수된 고발사건은 총선과 상관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관련자들의) 유죄 입증을 위한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달 6일 김 전 청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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