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구조 외면' 의혹을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의혹 재수사에 나선 지 100일째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18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 등은 123정장과 공동해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이들이 당시 세월호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 지휘, 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해야 함에도 구조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또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2명은 사고 직후 123정에 퇴선방송 실시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같은 지시를 했다는 허위의 조치내역을 만들고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하게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특수단은 "이들의 유죄 입증을 위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본건 외에 진행 중인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김석균 #특수단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