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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출범 100일’ 세월호 특수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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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퇴선조치 등 미비로 인명피해 유발 혐의

헤럴드경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가운데)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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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책임과 관련해 김석균(54)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수뇌부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1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한지 100일 만이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김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상환(59) 전 해경 차장, 이춘재(58)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김수현(62) 전 서해지방해경 청장, 김문홍(61) 전 목포해경서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사망하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123정에 퇴선방송을 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한 것처럼 꾸며 해경에 전달하도록 한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서장은 허위의 전자문서(‘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를 작성하고, 이를 해양경찰청 본청에 보낸 혐의도 받는다.

특수단은 "본건 외에 진행 중인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달 김 전 청장 등 해경 관계자 6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조 담당자의 상황 판단 등에 대한 법적 평가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수단은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고려 했으나 결국 불구속 상태로 해경 수뇌부를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수사를 일단락 지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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