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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특별수사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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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달 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doolee@kyunghyang.com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54)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별수사단은 18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62),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61)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특별수사단이 출범한 지 100일째 되는 날 내놓은 수사 결과다.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신속하게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김문홍 전 서장 등 2명은 사고 당시 퇴선 방송 지시 등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특수단은 참사 당일 물에 빠진 단원고 학생 임모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옮기지 않았다는 의혹, 세월호 폐쇄회로(CC)TV의 DVR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임군 사건 및 DVR 조작 의혹 사건은 그동안 관련자 조사, 전문기관 자문의뢰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향후 혐의 유무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구조 지휘책임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기소하게 됐다”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그간 제기된 다른 의혹과 고발사건은 총선과 상관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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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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