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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재기와 매점매석

마스크·손세정제 매점매석 신고센터 '1372'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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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6일 오후 서울 중구 동자동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철도 관련 중견 중소기업 지원 부처 합동 설명회장 앞에 마스크와 손소톡제 등이 비치되어 있다.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창궐 전 계획한 이날 설명회를 연기하는 대신 설명회장 앞에서 참석자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손소독제 등을 비치했다. 2020.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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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세정제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1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 1372번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http://www.ccn.go.kr)을 통해서도 접수한다.

신고대상은 △매점매석 의심이 있는 경우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온라인 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경우 등이다.

정부합동 점검 대상으로 선별된 시급한 제보는 식약처 신고센터로 즉시 넘어가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접수된 매점매석 행위 신고를 식약처와 공유하고, 공정위는 행정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매점매석 신고센터 공동 운영에 따라 신속한 신고․접수와 더불어 소비자단체의 광범위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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