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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사재기와 매점매석

‘마스크 매점매석’ 소비자상담센터(1372)로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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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마스크 판매대에 결품 안내문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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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건용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매점매석도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과 함께‘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18일부터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매점매석이 의심 되거나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 온라인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 또는 온라인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경우이다.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약처 신고센터 이외에도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신고하면 된다. 소비자단체는 일반 신고의 경우 유선(1372) 또는 온라인(http://www.ccn.go.kr)을 통해 접수하고 정부합동 점검 대상으로 선별된 시급한 제보는 식약처 신고센터로 즉시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매점매석 행위 신고와 관련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 접수되는 사항 등을 매일 식약처와 공유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72를 통한 신고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하여 411만개를 사재기한 업체를 현장 조사해 적발할 수 있었다”며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힘을 모아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진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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