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
지원 대상은 대기 배출시설 1∼5종의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중소기업으로,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대상 기업에 시설 개선비의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받은 사업자는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사물 인터넷(IoT) 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지원 희망 기업은 다음 달 6일까지 경기도 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www.getc.or.kr)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센터(☎031-539-5106∼5114,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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