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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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29일 낮 12시∼오후 2시 동대구역 광장과 인근 도시철도역 출구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 상황을 가장한 몰래카메라를 2차례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흰색 방진복을 입은 2명이 환자를 가장한 또 다른 일행을 쫓는 상황을 연출해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시민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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