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중심 TF 구성…6명 서울사무소서 비상근무
충남 혁신도시 유치 서명 |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는 17일 개원한 임시국회에서 혁신도시 추가 지정 근거 법률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섰다.
도는 이날 건설교통국장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직원 6명이 서울사무소에 상주하며 비상 근무에 돌입했다.
균특법 개정안은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를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다.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까지 통과했다.
개정안은 산자위·법사위 전체회의를 순차적으로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임시국회는 상임위별 법안 심사와 본회의(27일·3월 5일 예정) 등 일정을 소화한다.
산자위 전체회의는 20일로 예정됐다. 법사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충남도청사 |
충남도 TF 직원들은 산자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들을 만나 혁신도시 추가지정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19일과 20일에는 양승조 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측면 지원한다.
충남도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27일 예정된 본회의에 균특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서울사무소에 국회 대응 캠프를 꾸리고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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