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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울산의 한 종합병원 의사인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후 11시 3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탕비실에 들어가 천장 환풍기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탕비실은 여성 간호사들이 탈의실로 사용하던 공간이었다.
A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이튿날 한 간호사에게 발각됐다. 다만 카메라에 실제 촬영된 영상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간호사들 사이에서 내 평판을 확인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했을 뿐”이라며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전후 정황과 피고인 태도 등으로 볼 때 여성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의(범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간호사들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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